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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위락시설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건축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사안에서 사전건축심의결과의 통지는 당사자나 행정청을 구속하거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7125
첨부파일  [1]2010구합2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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