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작곡가인 원고들이 피고 SK텔레콤의 광고음악(이른바 '되고송')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1
조회수 10588
첨부파일  [1]2009가합124549.pdf
"원고들의 저작물은 수십 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피고의 광고음악인 '되고송'과 비교할 때 계명 및 박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일부 소절이 있기는 하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한 사실, 원고들의 저작물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되는 곡인 사실, 원고들의 저작물은 전체적인 가락, 리듬 및 화성이 되고송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되어 트로트 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저작물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달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저작물과 되고송은 서로 상이한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된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