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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36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운송대상물이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고, 피고 측이 상품권을 고의로 멸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할 당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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