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결의 요지
- 원고가 피고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채권회수실적 관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와 주요 비용을 제공하며, 계약갱신 거부 등 사실상 계속적 근로제공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