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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게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11344
첨부파일  [1]2009노4328.pdf
 

1. 형법 제310조에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등이 회사 본사 건물 앞에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게시행위의 주된 목적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데에 있기보다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흥국생명 및 그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과 관심의 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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