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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43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12251
첨부파일  [1]2009구합2434.pdf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교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법령의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출입구까지가 아니라 당해 영업장의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이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규모 및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의 5-10% 정도가 통학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점과 휴대폰 대리점이 존재하는 점, ③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다른 유해업소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피고 측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④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유해시설의 유흥이나 놀이 또는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원고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한 이 사건 건물은 굳이 유흥주점, PC방, 당구장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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