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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과 혼인할 당시에는 혼인의 진정성 없이 단지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혼인의 진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할 당시에는 원고와 위 남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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