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였고,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절차를 모두 마친 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평결을, 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린 사건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