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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차의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반드시 차의 이동․운송 중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이동․운송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차의 주․정차 행위 및 주․정차 중의 운전자나 동승자의 승․하차 과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정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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