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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2. 고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하거나 자신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고, 단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동거관계에 있던 B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없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불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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