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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에서 유류 판매 목표량은 주유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유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류판매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변동의 여지가 없이 일률적으로 목표량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약정판매량 조항은 주유소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2.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등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유류 공급 조건 중 부당한 조항이 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감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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