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송대리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3
조회수 12680
첨부파일  [1]2008가합1958(소송대리권).pdf

 

<판결 요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