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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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