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은 지 약 20분 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도망하여 체포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이므로, 그 체포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