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육군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허위 발표로 인하여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간첩의 가족으로 몰려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