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대원들이 국가로부터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 취업보장을 내세운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하였고, 위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