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결의 요지
-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원고 회사가 그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거나 위 법과 구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시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