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치 휴대전화 사용자의 지인들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전송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