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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제주)2010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판결
판결요지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단란주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머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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