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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상인으로 하여금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도록 한 임상병리사를 처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214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0고단747.pdf
 

1.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임상병리사는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에 기재된 환자의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환자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병리 의사 및 임상 의사의 오진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암 진단에 필요한 환자들의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 환자의 조직표본을 암환자의 것으로 뒤바꾸어 정상인인 피해자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되어 오른쪽 유방 절제수술을 받도록 한 임상병리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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