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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T 관련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대학생인 나머지 피고인 3명과 함께 4회에 걸쳐 SAT 시험장에 시험 응시를 가장하여 들어가, 준비한 칼 등으로 시험지를 오려 가지고 나온 행위와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에 시험문제를 저장하여 나온 행위를 시험 주관자인 ETS(미국교육평가원)에 대한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함.
2. 범행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점, 범행으로 피해자 ETS의 시험 실시 및 관리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고, 공적인 시험 관리에 대한 시험 응시자 등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학원강사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 대학생 피고인 3명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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