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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앙 버스전용차로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에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3013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09노4010.pdf
 

1.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이 중앙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차로에는 차량의 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인 경우에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추어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일반차로는 정체되어 있고,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이 있던 상황에서 편도 5차로의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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