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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제주)2009나527 대의원회의결의무효확인 판결
판결요지
대의원회는 도시개발법상 임의적 기관에 불과하지만 피고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상으로는 필수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상 대의원회가 임원선임 등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의원회소집절차를 총회소집절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위와 같은 대의원회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소집요구자에 의한 자체적인 대의원회 소집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대의원회 소집의 남발과 이에 대한 정족수 충족여부 등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조합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총회소집과 같이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그 회의 소집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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