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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1. 근로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가 무단결근 등으로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무단결근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럼에도 사용자인 피고가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징계해고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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