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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므로, 공사업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계약의 부당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공사 정지 후 계약이 부당 해지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계약의 해지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윤 상당액과 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포함되나, 정지 기간 동안의 잔여계약금액 이자 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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