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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원고는 만 68세의 고령으로 흡엽까지 하고 있고, 이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