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환자가 11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상황에서 장해등급이 최근 7급으로 변동된 사실을 알게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발생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장해등급 변동된 시점이 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진페증환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등급 변동사실이 수급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는 이상 시효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