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12003
첨부파일  [1]2010구단35(환경미화원 산재).pdf
근로자의 출퇴근시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 있어,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업무를 마치고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환경미화원의 오토바이에 의한 퇴근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