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수준의 음주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음주운전 3회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기존 음주운전 단속사항은 이미 사면받았으므로 이번 단속이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3회의 음주운전경력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