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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가합1800,2009가합2718(병합)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요지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관련사건에서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다음, 심사를 거쳐 13,564명을 희생자로, 29,239명 유족으로 각 결정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연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13,564명이 폭동에 가담한 것처럼 ‘폭동에 가담한 13,564명’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피고가 비록 희생자들을 직접 거명하거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희생자 및 유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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