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재건축주진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명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시(市)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성(姓)을 제외한 이름(名)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