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상은 합의 당시 원고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