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가합1367 손해배상)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8133
첨부파일  [1]2009가합1367[1][1].pdf

□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상은 합의 당시 원고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