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결의 요지
- 보험회사인 원고는 대학교와 그 교육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학교의 예산지원하에 개최된 학생회 주최의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인 피고가 농구경기를 하던 중 상해를 입었으나 농구경기는 위 행사의 공식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