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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 없음에도 사회 선배가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생선회칼로 14번이나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에 관한 양형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6-05-17
조회수 13305
첨부파일  [1]2005고합6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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