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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존 KBS노동조합과 별도로 KBS 소속 직원 545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구성한 후 KBS에 단체교섭청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청인으로서 KBS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복수노조 주장 등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4-05
조회수 10966
첨부파일  [1]2010카합4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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