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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이유로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해자로서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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