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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선고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판결임.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민주주의 원리, 다양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에 따라 결론에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음.
이번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홍성지원의 판결은 교원들의 시국선언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최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최종 결론은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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