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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설 복지기관의 장이 장애인들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08노68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3-03
조회수 13489
첨부파일  [1]2008노681.pdf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중순경부터 원주시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과 장애인들의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등을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2005. 12.경부터 원주시로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 생활수급비, 장애인 가족들이 입금하는 생활비, 후원금 등합계 462,005,010원을 입금 받아 위 돈을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148,815,210원을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의 집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입소보증금이나 생활비, 후원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은 입소자(또는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한 것이라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그 행위에 기하여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라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입소자들을 부양하는 대가로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거나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위탁관계나 위임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①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그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수급자가 피해자들인 장애인 본인이므로, 피고인은 수급자인 피해자들이 수령하여야 할 금전을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대신 수령하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금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생활을 위해 쓰일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 점, ② 후원금, 원생생활비, 입소보증금은 1차적 수급자가 피해자들인 장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나, 피해자들인 장애인의 가족들이나 후원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의식주, 복지시설의 유지 등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인 점, ③ 장애인인 피해자들이나 보호자들의 의사도, 기초생활수급비나 입소보증금 등의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금원 등이 피해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 수급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OO의 집’이 피고인 개인 운영시설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돈은 그 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금원이므로, 위 기초생활수급비등의 소유권이 바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수입 중 직원들의 월급 등을 비롯한 복지시설 운영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위 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들의 생활비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입소보증금, 생활비, 후원금은 입소자(또는 보호자) 및 후원자들이 피고인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한 금원이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그 행위에 기하여 입소자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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