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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들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받은 수분양자들로서, 2009. 1. 8. 피고에게 분양원가 산출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등을 건설․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은 아파트 공급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들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한편 ‘소송경제 등’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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