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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김OO은 피고가 설치한 강원 인제군 빙어축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던 중 슬로프 하단부 도착지점 벽에 부딪혀 아래다리 다발성골절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김OO의 치료비 3,573,120원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2,766,670원을 병원에 지급하였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이 사건 눈썰매장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기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OO은 이러한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김OO 역시 슬로프 벽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한 당시 적용되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김OO은 피부양자일 뿐 가입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나,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모두이고, 이들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권 규정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 위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두 제도에 의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있어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상법 제682조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김OO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 ④ 나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이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가입자’를 굳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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