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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주식거래를 위임받는 자는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바, 수임인은 주식거래 전후의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구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위임 없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주식거래 중 위임인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입힌 주식을 매수하기 전의 계좌 잔고와 그 주식 매수 이후 위임인이 임의매매 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당시까지의 위 주식을 포함한 계좌 잔고의 차액임.
- 다만, 위임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수임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의한 주식거래를 해왔고, 위임인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3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으므로, 수시로 수임인에게 위 계좌의 잔고 및 보유 상황 등을 확인하여 주가변동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임인의 개인적 신상문제를 이유로 장기간 위 계좌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임인이 주식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 사례로 2009.12.10.자로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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