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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23
조회수 8480
첨부파일  [1]2008가합5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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