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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쌍방이 모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유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11122
첨부파일  [1]2009가합8206.pdf
 

피고는 2008. 7. 초경 원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체결일 얼마 전인 같은 달 1.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피고는 척추측만증 경증, 골량감소증, 간손상 등의 소견으로 진단받았다. 또 피고는 같은 해 8. 말경 마르팡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그 후 윤상대동맥확장증으로 확진을 받았다. 원고는 ①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② 위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병하여 원고가 인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마르팡증후군은 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선천성 질환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및 눈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유전병이다. 특히 심혈관계 이상으로 대동맥 근위부의 확장과 판막의 변성에 의한 폐쇄 부전증 등이 있다.

재판부는 ① 피고가 위 건강검진 결과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통보받았으므로 피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은 없으나,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유효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이어서 그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질병을 그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 2008. 7. 1.자의 건강검진 결과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 대동맥의 확장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위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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