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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후 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사에게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진료상의 과실은 부정하고, 다만 위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11974
첨부파일  [1]2009가합5405.pdf
 

원고는 2006. 4.경 피고 병원에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술받았다. 약 3주가 경과한 후 원고는 음경에 감각이상증상이 나타나며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6. 8.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① 피고 병원이 수술 적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부작용이 적은 다른 치료법을 적용해보지 않은 채 반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가하는 위험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은 음경배부신경을 부분적으로 절단하여 음경 피부와 귀두부의 감각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정을 지연시키는 수술 방법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대개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통증으로 유발된 손상에 의해 예견되는 것보다 증상의 강도가 강하거나 지속기간이 장기간인 등 다양한 경과를 가지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그 발병 원인이나 기전이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재판부는 ①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때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수술이 비뇨기과 개원의들 사이에 널리 시행되고 있었고, 위 수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현재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 원인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고 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에 위 악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병원의 진료상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는 반면, ②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는 것인바,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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