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서가던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B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C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서, C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B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