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차로 진행중 뒷차량의 과실로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간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단21869 부당이득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10463
첨부파일  [1]교차로교통사고.pdf
 □ 판결의 요지

 - 교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서가던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B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C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서, C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B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