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교도소 독거실에서 수용중이던 자가 자살 기도한지 25일 후 다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 교도소 근무자로서는 위 망인을 자살위험수용자로 분류하여 적절한 수용조치를 받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망인의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는 교도소 근무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