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과다계상된 분양대금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0
조회수 12590
첨부파일  [1]2009가합8264.pdf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하게 과다계상된 분양대금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