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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민주노총이 주최한 임시대의원대회 진행 도중 대회에 참가한 원고가 대회 진행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회 주최자인 민주노총에게도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폭행 가해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2-04
조회수 10714
첨부파일  [1]2008가합3426(비실명).pdf
 

원고는 민주노총의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2005. 3.경 개최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대회 진행 도중 피고들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반대세력들에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공동으로 폭행당하여 대뇌출혈,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 민주노총이 이 사건 대회의 주관자로서 대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 대의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회 직전에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결의를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반대세력들의 방해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이 사건 대회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반대세력들과 대의원대회 참석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위 안건에 관한 의견 수렴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대의원대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의 협조를 얻고, 대회장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질서유지대원 및 대회 참석자들에게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도록 경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을 질서유지대로 편성하는 것 외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회 개최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민주노총에게 폭행 가해자인 다른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3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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