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을 지나쳤다가 후진하던 버스를 뒤따라오던 개인택시가 추돌한 사안에서, 후진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후진한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개인택시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버스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