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에 설치된 화단이나 정원은 법률상 어느 세대의 단독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1층 세대의 '전용정원'이 될 것이라고 표시하여 분양광고를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상 의무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