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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북측 금강산 지구라는 특수한 장소적 제한이 있고, 남북의 출입이 용이치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공사현장 투입시로부터 작업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데려올 때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숙소 내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회사로서도 구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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